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베르트 코흐 (문단 편집) == 생애 == 1876년에 역사상 최초로 예방이 가능한 박테리아성 질병인 [[탄저병]]이 [[탄저균]](''Bacillus anthracis'')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881년에는 [[한천배지]]를 통한 순수배양(pure culture)을 처음 고안했다. 1882년엔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을 발견했으며 1885년엔 위장병의 일종인 [[콜레라]]를 일으키는 [[콜레라균]](''Vibrio cholerae'')을 발견했다. 결핵의 경우 1890년에 연구의 성과로 '투베르쿨린[* 원래는 결핵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결핵 반응 검사로 쓰인다.] 반응요법'을 창제했다. 본래 결핵 치료를 목적으로 결핵균에서 추출한 [[글리세린]]을 투약하는 것이었으나 결핵 치료의 효과는 없었고, 대신 피부 반응을 통한 결핵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져 이후 전세계적으로 결핵 진단을 위해 사용된다. 코흐는 결핵을 발견한 것만이 아니라, 결핵균이 병의 원인임을 증명하기도 했는데 이는 후술. 또한 '아프리카 재귀열'의 전염경로를 동아프리카에서 찾아냈으며 [[체체파리]]라는 곤충에 물려서 생기는 병인 '[[수면병]]'의 연구보고서와 치료법도 밝혀냈다. [[루이 파스퇴르]] 이후 등장한 세균 감염설[*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학설]을 지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위생학의 선구자이자 체질설[*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체질이 원인이며, 그 체질을 결정짓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학설]을 주장하던 독일의 위생학자 막스 폰 페텐코퍼와 대립하였다. 1883년 코흐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비브리오균이 콜레라의 원인균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이 대립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페텐코퍼는 1892년 10월 콜레라 환자의 설사에서 찾아낸 세균들을 한데 모아 먹기도 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자 마셨다. 그런데 페텐코퍼는 약간의 설사증만 보였을 뿐 멀쩡했고,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신이 난 그는 세균과 콜레라는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돌아다녔다. 당시 페텐코퍼가 실험을 조작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페텐코퍼가 멀쩡한 이유에 대해선 몇 가지 추측이 있는데 이중에는 페텐코퍼의 위장이 콜레라 원인균을 분해할 정도로 튼튼해서(...) 감염되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페텐코퍼가 자기 주장이 맞다며 화를 냈는데 이때 나온 [[위산]]이 콜레라 원인균을 많이 죽여서라는 얘기도 있다.] 페텐코퍼가 목숨을 건 행동을 한 이유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의 위생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에야 '''두 사람의 주장이 모두 맞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예민한 정치적 문제였다. 천민자본주의가 극에 달했던 19세기 말, 자본가들은 ‘세균병인설’을 적극 환영했다.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맞게 활용하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각종 질병에 걸려 죽어나가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 반면 반대쪽에서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세균 감염설이 맞기는 하지만 그 기저 원인에는 환경이 있다는, 결국 둘다 맞다는 결론이 났다. 의학적으로 보면 둘 다 맞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자본가들이 패배한 셈이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됐으니. 1905년, 결핵균 발견 공로로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받았고 5년 뒤인 1910년에 [[협심증]]으로 사망했다. 한편, 독일 연방정부 소속의 질병관리청을 그의 업적을 잇고자 '로베르트코흐 연구소(Robert Koch-Institut, RKI)'로 명명하여 운영하고 있다.[[http://www.rki.d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